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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기

견적공사시 공랑단위

작성자
이인자
작성일
2024-10-12 11:59:56
No.
172110
교재명
전기공사산업기사 실기 종합서
페이지
500
번호/내용
14 / 견적단위
강사명

1. 22.9kv 배전선로의 전주공사와 관련한 견적사항 입니다.

2. 문제조건에

    "인공을 산출한 후 이를 합계하여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소수점이하는 버림"이러고 되어 있습니다.

3.  그런데 문제에 대한 해설을 보면, 

       배전전공과  보통인부의 공량 산출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처리하여 인건비를 계산 하였습니다.


4. 질의 1,

     제시된 조건을 생각 해 보면,  공량은 소수점 이하의 모두가 반영된 것으로 인건비를 계산 해야되는 것이 아닌 지요?


     질의 2,

     문제에서는 "인건비(직접노무비, 간접인건비 포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배전전공 공량*단가+보통인부 공량*단가)*1.15( 간접노무비 비율 가산)

      로 계산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원 단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OMMENTS

운영교수
2024-10-14 09:49:02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Q1.

표준품셈을 보면 인공 계산 시 소수점 처리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답안작성 기준 우선순위

1. 문제의 조건을 따른다.

2. 문제에 상세 조건이 없을 경우

    2-1. 결과값이 무한소수인 경우 최종 결과 값에서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구한다.

           (수험자 유의사항)

    2-2. 결과값이 유한소수인 경우 모두 작성이 바람직함.

            (인공계산은 원 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산하는 것이 정확하므로)


문제에서 노임단가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를 버리라는 조건이 있지만,

인공 산출 시 소수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즉, 인공 산출시 위에 조건에 따라 소수점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유한소수일 경우에는 끝까지 나타내는 것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지만,

조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교재와 같이 풀이하셔도 정답인정됩니다.


Q2.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